유학생의 고민 – PGWP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후 취직 허가증(PGWP)'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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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수업도 시험도 온라인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혼돈 속의 마지막 학기를 수료한 모든 유학생에게 먼저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한다.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8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을 신청할수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 이 기회를 노리고 유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했던 마지막 학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겠지만, 딱 한 번만 주어진다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PGW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자세한 사항 아래 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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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필수 서류:

  • 여권. 만료 기간이 3년 이상 남았는지 체크
  • 기존 학생비자
  • 성적표 혹은 졸업 증명레터 (학업 기간 및 코드 반드시 확인할 것)
  • PGWP 신청 비용: 255달러
  • Biometrics 비용: 85달러 (학생비자 발급 당시 미등록일 경우. 한번 등록 시 10년 유효)
  • 수업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많은 학교가 성적표 및 졸업 증명레터를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발급하고 있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transcript 혹은 graduation letter로 검색 후, 신청서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구직 시장이 얼어 붙어있기도 하고, 추후 이민 점수를 위해서는 일한 기간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언제’ 신청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180일 계산법'은 마지막 학기 성적표가 나오는 날 혹은 학교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날짜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캐나다 내에서 PGWP를 신청하는 경우:

  •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
  • 졸업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유효한 관광비자 소지. 단, 이 기간 안에는 일할 수 없음
  • Implied Status로 학생비자 만료일 전에 관광비자 혹은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3. 이미 학생비자 날짜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 캐나다를 떠나, 타국에서 PGWP를 신청가능 (예: 한국에서 신청)
  • 학생신분을 다시 취득 후 (Restore Fees: 350달러), PGWP with Correct Fees (255달러) 신청 가능.
    •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비용도 많아지므로, 만료일 체크 후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

*PGWP를 신청하고 결과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학생비자 만료일까지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단, IRCC 이민국으로부터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면,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한다.

 

4.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타당한 이유 없이 휴학이 반복되거나 길어지면, 학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생비자 소지 사유에 반하게 되므로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 코로나 19 이전에는 Online/ Distance Learning 과정은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단, 이 기간이 전체 학업 기간의 50%의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년제 과정 (4학기) 을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총 4학기 중에 온라인 수업이 두 학기 이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PGWP 주 신청자가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직군 중 B 레벨 이상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와 최근 3개의 월급명세서가 필요하다 (NOC 직군 확인은 아래 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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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개인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각 학교의 RISIA (Registered International Students Immigration Advisor), RCIC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모두 활발한 구직활동도 시작하고, 캐나다에서 멋진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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